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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최신 회답2018.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8-법인-0977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8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