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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31
본문(원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기간 및 인도일의 판단방법.
회답
상가건물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로 판단합니다.
인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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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77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5)
- 원 제목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