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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덴마크법인이 내국법인에 기계설비 및 설치·조립용역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덴마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설비 및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사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수행을 하였다면 한ㆍ덴마크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덴마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덴마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법인세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법인세 신고 방법.
회답
덴마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설비 및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사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수행을 하였다면 한ㆍ덴마크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덴마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덴마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법인세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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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8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6)
- 원 제목
- 덴마크법인 기술자 국내파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여부와 법인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