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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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4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2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5)
원 제목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