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0회신일 1995.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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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0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214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0 (1995.10.10 회신),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0)
원 제목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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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