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54회신일 1995.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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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국내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관리인이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국적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1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는 그 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4 (1995.10.24 회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0)
원 제목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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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