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8-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하였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I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I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의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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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8-1 (1995.10.16 회신),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2)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일부를 증축한 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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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