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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5.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0.16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0.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8-1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5.27 · 미확인 · 재일01254-1402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