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증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증축 전후에도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후에도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013, 1991.04.18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증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후에도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1013, 1991.04.18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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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02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47)
원 제목
기존 주택을 증축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