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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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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 및 회수 예정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429 심판결정1996.09.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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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 (1995.01.07 회신),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6)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