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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이다.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1. 건물(주택 제외)을 임대하고 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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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7 (1994.05.04 회신),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26)
- 원 제목
- 보험회사가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