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7회신일 1994.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3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신고·납부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금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금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7 (1994.04.23 회신),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09)
원 제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