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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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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은행45233-472, 1993.12.30.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거래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붙임: 재무부 은행45233-472, 1993.12.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은행45233-47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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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 (1994.01.07 회신),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6)
- 원 제목
- 팩토링 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