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9.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4.12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4.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6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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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