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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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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팩토링업무는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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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6 (1999.04.12 회신),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02)
- 원 제목
-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