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53회신일 1994.11.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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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8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3 (1994.11.28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6)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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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