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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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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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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3 (1994.11.28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