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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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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2. 같은법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써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여야 합니다.
3. 공장의 한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내 토지는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면제대상 토지의 판정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판단할 때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3. 공장의 한울타리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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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4 (1992.09.21 회신),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4)
- 원 제목
-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 판단시 사용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