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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상황이다. 다만 양도 당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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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6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7)
- 원 제목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