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최신 회답1996.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2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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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6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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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