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6조: 제19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6조(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시ㆍ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관련되었다. 해당 무허가건축물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고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이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다나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 “1”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무허가건축물 부속 토지의 감면 여부
회답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조제4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6
관련 해석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0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2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5)
- 원 제목
-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