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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이후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선급금을 상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 관례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과 수산물도매업영위법인의 특약판매자해당여부 및 선금(수)금 수수행위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4-5...20 및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302, 1987.08.26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상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금의 상계방법, 기간등을 참작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금의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02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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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 (1992.01.24 회신),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0)
- 원 제목
- 선급금지급 및 어업선박 어획을 전부 지정의 관계가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