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494회신일 1991.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4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나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인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 사업자등록,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서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3.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494 (1991.11.14 회신),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0)
원 제목
법인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