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78회신일 1991.08.31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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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31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속한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2. 사업자의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융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지비 및 화재보험료의 관리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사원용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관련 비용 및 무상임대 이익의 과세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2.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취득 관련 융자금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지비 및 화재보험료의 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78 (1991.08.31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15)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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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