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6회신일 1989.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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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0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서울시내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서울시내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따라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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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6 (1989.07.20 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47)
원 제목
비거주자의 서울시내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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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