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4회신일 1988.0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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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9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계약에 따른다.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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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4 (1988.02.19 회신),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5)
원 제목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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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