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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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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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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51 (1988.12.07 회신),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97)
- 원 제목
-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