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2.또한, 사업자가 사업종류의 변동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3.정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자등록 미정정의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음.
3. 정정신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따라 처벌을 받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7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0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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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0 (<time datetime="1988-07-28">1988.07.28</time> 회신),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9)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