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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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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 이후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 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가능 기간.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 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에 따라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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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8 (1988.06.29 회신),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7)
- 원 제목
- 금정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