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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와 내근사원이 집급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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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4 (1988.07.04 회신),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5)
- 원 제목
- 보험모집 및 집금수당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