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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투자신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증권투자신탁)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계절적이어서 비수요기에 휴업했다.
질의요지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귀문 1~3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같은 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귀문 4의 경우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릅니다.
3.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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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6 (1987.05.23 회신),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3)
- 원 제목
-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소득세법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