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운수업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과세특례의 포기)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년월일 또는 사업개시년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2항의 신고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방법.

회답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3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9)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이길 원할 때 신고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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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