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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일시적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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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세미나·실습지도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 세미나와 실습지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본문(원문)
귀 질의1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01.2.13, 소득46011-3559, 98. 11. 20.소득46011-10219, 01. 3. 15)및 질의2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5, 01. 10. 17, 제도46012-10313, 01. 3. 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세미나·실습지도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2. 관련 질의회신의 적용
회답
질의 1은 국세청 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15(2001.02.13.), 소득46011-3559(1998.11.20.), 소득46011-10219(2001.03.15.)를 참고합니다.
질의 2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485(2001.10.17.), 제도46012-10313(2001.03.28.)을 참고합니다.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에 따른 계속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85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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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46012-10313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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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35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교수의 일시적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09)
- 원 제목
-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 및 세미나, 실습지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