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2-64회신일 2002.05.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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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8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본금상당액은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과 자본금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본금상당액은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로 계산하고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과 자본금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1.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64 (2002.05.28 회신),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3)
원 제목
한ㆍ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의 이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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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