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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스위스법인에 증여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증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765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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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3 (2002.05.10 회신),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8)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