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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동일한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는 저수탱크관 임대 대가를 지급받는다. 원문은 미국법인이 같은 유형재산의 임대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조세협약상 소득분류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미국법인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속하는 유형재산(저수탱크관포함)의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ㆍ불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소득분류를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이로서 양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속하는 유형재산의 임대로 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한ㆍ불 및 한ㆍ미 조세협약이 소득분류를 다르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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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9 (2002.02.06 회신),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2)
- 원 제목
-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