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사업상 권리의 성격과 양도차익 계산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사업 완료 후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같은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1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상기1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기간, 권리 양도 시 과세방법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2. 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3.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사업 완료 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34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6)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