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3회신일 2000.02.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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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6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 규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또한 같은 자사제품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의 접대비 해당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2. 자사제품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손금 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라면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 (2000.02.16 회신),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8)
원 제목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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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