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83회신일 2009.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8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수고비의 공제 여부와 수령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자가 중개와 관련하여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질의함.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83 (2009.07.08 회신),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8)
원 제목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