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3092의결일 2005.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반송된 사실이 없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반송된 사실이 없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8. OOOOO OOO OOO OOOOO(이하“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3.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은 2003.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1기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964,770원, 2004년 2기분 56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기준이 2003.7.1 자로 변경됨에 따라 2003.6.9자로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고, 등기우편물 발송원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O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O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O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O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8. 쟁점사업장에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3.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003년 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년 1기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통지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함에도, 과세유형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는 당해 사업자의 O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O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은 2003.6.9.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발송(OOOO OOOOOOOOOO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근거서류로 2003.6.9.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통지문은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2003.6.9. 발송한 쟁점사업장의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은 반송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일반사업자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092 (2005.12.15 의결),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9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9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