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가공품을 인도한다.가공 대금은 연말에 정산한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정산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동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당해 공급가액의 정산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동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2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23)
원 제목
임가공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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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