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4회신일 1993.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0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0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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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4 (1993.07.20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7)
원 제목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