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회신일 1989.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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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4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또는 취득한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착오 발생 시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여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 (1989.02.04 회신),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03)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건물 신축하여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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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