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00회신일 1989.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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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5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2.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2.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0 (1989.05.25 회신),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6)
원 제목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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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