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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도시재개발지역 안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추가 취득 주택의 멸실 상태와 재개발 완료 후 분양 취득 상태가 각각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지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또한 재개발지역내 공사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 재개발 공사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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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9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9)
- 원 제목
-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