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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업자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지정업자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지정업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5항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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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8 (<time datetime="1993-05-25">1993.05.25</time> 회신), "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0)
- 원 제목
-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분리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