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등기를 했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청산 중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 폐지에 따른 신고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해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청사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청산중에 부동산을 매각한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등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
회답
1.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해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다.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확정 신고한다.
2. 법인이 청산 중에 부동산을 매각한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의5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3.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8 (1993.10.08 회신),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2)
- 원 제목
- 해산등기한 법인이 해산일 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매각 않는 경우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