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0회신일 1993.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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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7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쟁점은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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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0 (1993.07.2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06)
원 제목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 관계 외투기업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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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