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69회신일 200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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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된다.

질의요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 (법인46012-1640, 1993. 6. 7 및 재삼46070-1283, 1993.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40, 1993.6.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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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9 (2000.11.17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5)
원 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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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