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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된다.
질의요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 (법인46012-1640, 1993. 6. 7 및 재삼46070-1283, 1993.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40, 1993.6.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40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삼46070-1283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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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9 (2000.11.17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5)
- 원 제목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