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ㆍ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ㆍ선수입보증료와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ㆍ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결정과 경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잔금을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 손익을 기초로하여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2.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

3.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잔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 계산함.

2. 신탁 수익의 세법상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3.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3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0)
원 제목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잔금을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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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