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1회신일 2000.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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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1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때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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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 (2000.02.11 회신),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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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